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 중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고 있어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기준을 합산하여 결정되는데, 이 중 '재산'의 정의는 일반적인 경제적 개념보다 훨씬 좁아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핵심! '소득', '재산', '자동차'의 3대 부과기준을 합산한 '보험료 부과표준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해요. 여기서 '재산'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한정됩니다. 즉, 금융재산(예금, 주식, 채권), 동산, 무형재산권 등은 재산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는 과세의 실효성과 행정 편의성, 그리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농어민 등에게 공평한 부담을 지우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기반한 것이죠.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 예금 잔액입니다.
핵심! '예금 잔액'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반면, ① 상가 건물, ② 임야(토지의 일종), ③ 주택, ④ 아파트는 모두
부동산(건물 또는 토지)에 속하므로 재산 기준에 정확히 포함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이 문제는 '재산'이라는 일상 용어의 넓은 의미와, 건강보험법에서 정의한 좁은 의미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요. ①~④번은 모두 법적 의미의 '재산(부동산)'에 포함되므로 오답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재산=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오해하고 예금을 포함시킬 수 있지만, 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맥락에서는 반드시 '부동산'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의 다른 기준도 함께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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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연금, 이자 등)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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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등이 기준이 됩니다. (영업용 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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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표준액 계산: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가구원수 조정계수 = 보험료 부과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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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계산: 보험료 부과표준액 × 보험료율(연간 6.67% 이내, 지역별 상이) = 연간 보험료
개념 정리
| 구분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재산' |
|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70조 |
| 포함 범위 | 부동산에 한정 (토지: 임야, 전, 답 등 / 건물: 주택, 아파트, 상가, 공장 등) |
| 제외 범위 |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재산, 자동차(별도 기준), 동산, 무형재산권 |
| 산정 목적 |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에게 공평한 보험료 부담을 위해 재산의 납부 능력을 간접적으로 반영 |
한눈에 비교!
| 구분 |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재산' | 국세(종합소득세 등)의 '재산' 개념 | 지방세(재산세)의 과세 대상 |
| 범위 | 매우 좁음 (부동산만) | 매우 넓음 (소득 발생 원천이 되는 모든 재산) |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
| 대표적 포함 대상 | 토지, 건물 | 부동산, 금융재산, 사업용 자산, 기타 권리 | 부동산, 동산(선박 등) |
| 대표적 제외 대상 | 예금, 주식, 자동차 | 기본적인 생활재산 일부 비과세 | 금융재산, 무형재산권 |
| 핵심 포인트 | 혼동 주의! 건강보험 고유의 좁은 정의! | 과세의 포괄성 원칙 | 지역 재원 조성을 위한 유형재산 과세 |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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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담당: 보험료 부과 및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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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계: 재산(부동산) 정보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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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보험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부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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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감면: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점수를 감면 혹은 제외하는 제도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