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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납부
문제

다음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은 부동산(토지, 건물)에 한정된다. 예금,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재산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 중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고 있어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기준을 합산하여 결정되는데, 이 중 '재산'의 정의는 일반적인 경제적 개념보다 훨씬 좁아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핵심! '소득', '재산', '자동차'의 3대 부과기준을 합산한 '보험료 부과표준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해요. 여기서 '재산'은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한정됩니다. 즉, 금융재산(예금, 주식, 채권), 동산, 무형재산권 등은 재산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는 과세의 실효성과 행정 편의성, 그리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농어민 등에게 공평한 부담을 지우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기반한 것이죠.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 예금 잔액입니다. 핵심! '예금 잔액'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반면, ① 상가 건물, ② 임야(토지의 일종), ③ 주택, ④ 아파트는 모두 부동산(건물 또는 토지)에 속하므로 재산 기준에 정확히 포함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이 문제는 '재산'이라는 일상 용어의 넓은 의미와, 건강보험법에서 정의한 좁은 의미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요. ①~④번은 모두 법적 의미의 '재산(부동산)'에 포함되므로 오답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재산=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오해하고 예금을 포함시킬 수 있지만, 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맥락에서는 반드시 '부동산'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의 다른 기준도 함께 알아두세요. -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연금, 이자 등)을 합산합니다. -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등이 기준이 됩니다. (영업용 일부 제외) - 부과표준액 계산: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점수) × 가구원수 조정계수 = 보험료 부과표준액 - 보험료 계산: 보험료 부과표준액 × 보험료율(연간 6.67% 이내, 지역별 상이) = 연간 보험료 개념 정리
구분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재산'
법적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70조
포함 범위부동산에 한정 (토지: 임야, 전, 답 등 / 건물: 주택, 아파트, 상가, 공장 등)
제외 범위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재산, 자동차(별도 기준), 동산, 무형재산권
산정 목적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에게 공평한 보험료 부담을 위해 재산의 납부 능력을 간접적으로 반영
한눈에 비교!
구분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재산'국세(종합소득세 등)의 '재산' 개념지방세(재산세)의 과세 대상
범위매우 좁음 (부동산만)매우 넓음 (소득 발생 원천이 되는 모든 재산)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대표적 포함 대상토지, 건물부동산, 금융재산, 사업용 자산, 기타 권리부동산, 동산(선박 등)
대표적 제외 대상예금, 주식, 자동차기본적인 생활재산 일부 비과세금융재산, 무형재산권
핵심 포인트혼동 주의! 건강보험 고유의 좁은 정의!과세의 포괄성 원칙지역 재원 조성을 위한 유형재산 과세
실무 포인트 - 업무 담당: 보험료 부과 및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담당해요. - 정보 연계: 재산(부동산) 정보는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합니다. - 이의 신청: 보험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가입자는 부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보험료 감면: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점수를 감면 혹은 제외하는 제도가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민원창구에 A씨가 방문했습니다. 최근 받은 보험료 고지서의 금액이 갑자기 크게 올라 당황한 A씨는 '제가 예금도 많이 없고, 자동차도 없는데, 왜 재산 점수가 그렇게 높게 나온 거죠?'라고 항의합니다. 공단 직원인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먼저 A씨의 동의를 얻어 시스템에서 보험료 산정 내역(소득점수, 재산점수, 자동차점수)을 확인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및 설명: 재산 점수가 높게 산정된 원인이 '부동산'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했다면, 다음과 같이 명확히 설명해야 해요. - "핵심! A님, 건강보험 보험료를 계산할 때 '재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금이나 주식이 아니라, 오직 토지와 건물 같은 부동산만을 의미합니다.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A님 명의의 XXX 임야(또는 OOO 상가)가 재산으로 평가되어 점수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예금 잔액이나 주식 평가액은 보험료 계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자동차도 재산이 아니라 별도의 '자동차 점수'로 계산됩니다." 3. 대응 및 처리: A씨가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시가표준액)에 이의가 있다면, '보험료 부과이의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해당 부동산 관련 증명서류 등)를 준비하게 도와줍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민원 내용과 처리 경과를 시스템에 상세히 기록하여 추적 관리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개인정보 보호: 보험료 산정 내역은 엄격한 개인정보이므로, 본인 확인(신분증 제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 정확한 정보 제공: 재산의 범위에 대한 오해로 인한 민원이 매우 많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정확하고 친절한 설명이 전문성을 보여주고 신뢰를 구축하는 길이에요. 업무 프로토콜
단계행동관련 서식/법령기한/참고
1. 민원 접수보험료 부과 내용 확인 요청 접수-본인 확인 필수
2. 내역 조회시스템에서 보험료 산정 세부 내역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시스템소득/재산/자동차 점수 분리 확인
3. 설명 및 상담재산 범위(부동산 한정) 등 법령 근거 설명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 70조이의신청 권리 안내
4. 이의신청 접수 (필요시)「보험료 부과이의신청서」 접수 및 처리 안내보험료 부과이의신청서 (공단 양식)부과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선배의 한마디 "보험료 산정 기준은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재산=부동산'이라는 건강보험만의 특별한 정의는 시험에도, 실무 민원 처리에도 정말 자주 등장하는 핵심이에요. 가입자에게 '왜 그렇게 정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소득 파악이 어려운 분들에게 공정한 부담을 지우기 위한 정책 의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보험료 체계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지탱하는 핵심이니까, 꼭 확실히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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