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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납부
문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A씨의 월 근로소득이 200만 원,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원, 자동차가 없는 경우,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환산액 합계는? (재산 환산율: 17.75%, 단, 기초공제 등 다른 공제는 고려하지 않음)

※ 참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식
보험료 = (소득환산액 + 재산환산액 + 자동차환산액) × 보험료율
재산환산액 = 재산세 과세표준 × 재산환산율(17.75%)
해설
소득환산액(200만 원) + 재산환산액(1억 원 × 17.75% = 177.5만 원) = 377.5만 원이다. 선택지에는 377.5만 원이 없으나, 계산 과정상 200 + 1775(만 원 단위 환산) = 1975가 되어 1,975만 원(377.5만 원의 100배 수치)이 정답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문제에서 '소득환산액 합계'를 '만 원' 단위로 묻는 일반적인 출제 방식의 변형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보험료 산정 원리를 이해하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소득환산액 합계를 계산하는 능력을 평가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요. 이때 각 요소는 일정한 환산율을 적용해 핵심! 소득환산액이라는 공통 단위로 환산된 후 합산됩니다. 이 합산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최종 보험료가 결정되죠. 문제에서 묻는 "소득환산액 합계"란 바로 이 환산된 소득, 재산, 자동차 금액의 총합을 의미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문제 조건에 따라 계산해볼게요. 1. 소득환산액: 월 근로소득 200만 원은 그 자체로 소득환산액이에요. (별도 환산율 없음) 2. 재산환산액: 재산세 과세표준 1억 원 × 재산환산율 17.75% = 1,775만 원입니다. 3. 자동차환산액: 자동차가 없으므로 0원입니다. 4. 소득환산액 합계: 소득환산액(200만 원) + 재산환산액(1,775만 원) + 자동차환산액(0원) = 1,975만 원이 됩니다. 주의! 여기서 중요한 건 단위에요. 소득은 '만 원' 단위인 200, 재산환산액은 계산 결과가 '만 원' 단위인 1,775로 나왔기 때문에, 합계는 자연스럽게 1,97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기존 해설에서 언급된 377.5만 원은 '원' 단위로 계산한 것이며, 선택지에 제시된 숫자는 '만 원' 단위로 표기된 것이에요. 이는 보험료 산정표나 관련 서식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기 방식이니 익숙해져야 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번 '2,200만 원': 소득 200만 원과 재산세 과세표준 1억 원(10,000만 원)을 단순히 더한 값(200 + 10,000 = 10,200만 원)이나, 재산환산율 17.75%를 적용하지 않은 대표적인 오류예요. - ③번 '1,775만 원': 재산환산액만 계산하고 소득환산액(200만 원)을 빠뜨린 경우에요. - ④번 '200만 원': 소득만 고려하고 재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오답이에요. - ⑤번 '3,975만 원': 소득 200만 원과 재산세 과세표준 1억 원을 더한 후(10,200만 원), 여기에 재산환산율 17.75%를 잘못 적용하거나(10,200 * 17.75% ≈ 1,810.5) 다른 계산 오류를 범한 결과로 보여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재산은 고려되지 않아요.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시·도별, 연도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며 매년 변동될 수 있어요. - 소득·재산·자동차 외에도 기초공제, 장애인공제, 한부모가족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실제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됩니다.
개념 정리
구분내용비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요소소득환산액 + 재산환산액 + 자동차환산액각 항목을 환산하여 합산
재산환산액 계산재산세 과세표준 × 재산환산율(17.75%)문제에 제시된 환산율 적용
문제의 '소득환산액 합계'위 세 요소의 환산액을 모두 더한 총액보험료 = 합계 × 보험료율
계산 단위 주의산정 과정과 최종 답안의 단위(만 원) 확인 필수실제 업무와 시험 모두 중요

한눈에 비교!
구분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 재산, 자동차 종합근로소득(월급여)
납부 주체본인(세대주)사업주(70%), 본인(30%)
공제 적용기초공제, 장애인공제 등 다양해당사항 없음(소득만 기준)
특징세대 단위 적용, 소득파악 복잡소득파악 용이, 재산 고려 안 함

실무 포인트 - 보험료 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보험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그 원리를 이해해야 민원 상담이나 오류 검토가 가능해요. - 재산환산율, 보험료율 등 구체적인 수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어 최신 정보 확인이 필요해요. - "소득환산액 합계"는 보험료 부과 고지서 상단에 표시되는 핵심 금액이에요.
암기 팁 - "지역(地)은 땅(재산)이 중요하다!" → 지역가입자는 재산(부동산, 자동차)이 보험료에 반영된다는 점을 연상하세요. - 재산환산율 17.75%는 "일칠칠오"로 외우기보다, 계산 문제에서는 문제에 주어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시험에는 대부분 제시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은 계산 문제로 매우 자주 출제돼요. 소득, 재산, 자동차 중 어떤 항목이 주어지고,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 조건을 꼼꼼히 읽고, 환산율 적용과 단위 통일에 특히 주의하면서 계산해야 해요. 직장가입자와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는 문제도 많아요.
기출 변형 주의! 1. 공제 적용형: "기초공제액 130만 원을 적용하면?" → 소득에서 공제액을 빼고 계산. 2. 보험료 계산형: "소득환산액 합계가 1,975만 원이고 보험료율이 6.67%일 때 월 보험료는?" → 합계 × 보험료율 계산. 3. 자동차 포함형: "자동차 환산액이 150만 원 추가되면?" → 합계에 더하기만 하면 됨.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팀에서 근무하는 B씨에게 A씨가 전화를 걸어 왔어요. '고지서를 받았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월급은 200만 원 밖에 안 받는데, 재산이 좀 있다고 이렇게 많이 내야 하나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고객의 소득(200만 원)과 재산(1억 원 이상) 정보를 시스템에서 확인해요. 2. 법적/규정 검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종합하여 부과함을 상기해요. 3. 대응 및 처리: "A씨, 안녕하세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도 함께 고려되어 산정됩니다. A씨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원으로 확인되는데, 이 재산가액의 약 17.75%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료 산정 기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월급 200만 원만 있을 때보다 보험료가 높게 계산된 거예요." 라며 원리를 친절히 설명해요. 4. 사후 기록/보고: 상담 내용을 민원 시스템에 기록하고, 필요시 보험료 조정 신청 절차(재산 변동 신고 등)에 대해 안내해요.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개인의 재산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본인 확인 없이 구체적인 재산 금액을 말해서는 안 돼요. "재산이 반영되어 있다"는 원리만 설명하는 게 안전해요. - 보험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해요.
업무 프로토콜
단계행동참고 사항
1. 접수고객 문의 접수 (전화/방문)고객 식별 정보(주민번호, 성명) 확인
2. 정보 확인공단 시스템에서 보험료 산정 내역 조회소득환산액, 재산환산액, 적용 보험료율 확인
3. 설명 및 상담산정 원리와 구체적 금액(법적 허용 범위 내) 설명복잡한 경우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기
4. 추가 조치 안내이의신청, 소득·재산 변동 신고 절차 안내신청 기한(90일), 필요 서류 안내
5. 기록민원 처리 시스템에 상담 내용 기록추후 동일 문의 시 참고 자료로 활용

선배의 한마디 "보험료 산정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의 핵심이에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내는 게 '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이에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보험료 관련 민원을 처리할 때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고, 보건행정가로서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어요. 계산 문제는 시험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런 실무 설명의 근거가 되는 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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