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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주식 옵션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현금이나 현물이 아니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공되는 차량은 현물급여에 해당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세칙에서 규정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총액 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건강보험료는 '보수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이 '보수'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의미해요. 이는 단순히 월급봉투에 들어있는 돈만이 아니라, 현금이나 현물로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급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 주식 옵션이에요. 주식 옵션(Stock Option)은 근로자에게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 당장의 현금이나 현물 급여가 아니에요. 따라서 건강보험료 산정 시점에서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보수에 산입하기 어렵고, 법령상 보수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각 오답이 왜 보수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해요.
상여금: 성과급, 상여금, 연말정산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현금은 모두 보수에 포함돼요.
기본급: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보수의 형태예요.
직무수행에 직접 제공되는 차량: 핵심 포인트! 이 부분이 실무에서 혼동될 수 있어요.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이 직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예: 영업사원의 회사차), 이는 '현물급여'에 해당하여 그 평가액이 보수 총액에 산입됩니다. 반면,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원에게 제공되는 차량 등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연장근로수당: 초과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에 대한 수당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명백히 보수에 포함돼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수 총액에서 제외되는 소득도 함께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 퇴직금, 실비변상적 성격의 출장비·식대, 법정복리후생비(결혼축하금, 조의금 등 일정 한도 내), 그리고 이 문제의 주식 옵션과 같은 미래의 불확실한 권리는 제외 대상이에요. 개념 정리
구분포함 항목 (보수 O)제외 항목 (보수 X)
현금급여기본급, 상여금, 수당(연장, 가족, 직책), 성과금퇴직금, 실비변상성 출장비
현물급여직무제공 차량, 회사아파트 무상사용, 상품권법정복리후생비(한도内), 주식 옵션
기타 - 임의복리후생비(한도 초과분은 포함)
한눈에 비교!
비교 대상건강보험 '보수'국민연금 '보수'소득세 '근로소득'
포함 범위매우 포괄적 (현금+현물)매우 포괄적 (건강보험과 유사)상대적으로 협소 (일부 현물제외)
대표적 제외소득퇴직금, 주식옵션퇴직금, 주식옵션퇴직소득, 비과세 각종 수당
관련 법령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소득세법
실무 포인트 원무팀이나 인사팀에서는 매월 급여 대장을 작성할 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함께 계산해요. 주의! 제공된 현물급여(예: 차량)의 평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사내 규정이나 세칙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보수 총액에 반영하지 않으면 미납 보험료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보수 총액은 매년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지므로, 그 범위 내에서 계산해야 해요. 암기 팁 "현금현물 다 포함, 퇴직·옵션·실비는 제외"라고 외우세요. 직장가입자의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것(현금+현물)이지만, 퇴직금, 주식옵션, 실비변상성 금액은 제외된다는 뜻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보수 총액'의 범위는 매년 출제되는 단골 주제예요. 특히 현물급여(차량, 주택)의 포함 여부주식 옵션, 퇴직금의 제외를 묻는 문제가 매우 자주 나옵니다. 보기에서 교묘히 혼동을 주는 항목(예: "복리후생비")을 넣어 출제되니, 법정 한도 내 복리후생비는 제외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1. 사례 계산형: "기본급 300만 원 + 상여금 50만 원 + 회사차량 사용(월 평가액 30만 원)일 때 보수 총액은?" 2. 역으로 묻기: "다음 중 보수 총액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3. 지역가입자와 비교: 직장가입자의 '보수'와 지역가입자의 '소득' 기준을 비교하는 문제.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인사팀에서 새로 입사한 대리님에게 연봉 5,000만 원과 함께 주식 옵션 1,000주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급여 담당자인 당신은 이 대리님의 첫 달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또, 영업팀 박 과장님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영업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도 많이 사용한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이 경우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신입 대리님의 보수는 현금 연봉 5,000만 원과 비현금적 권리인 주식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박 과장님의 차량은 명목상 '영업용'이지만 실질적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해요. 2. 법적/규정 검토: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세칙을 확인하면, 주식 옵션은 보수에서 제외됨이 명확합니다. 현물급여(차량)는 그 제공 목적과 실질적 혜택을 보고 판단합니다. 직무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거나 개인 혜택이 지배적이라면 그 평가액을 보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 신입 대리님: 월 보수 총액은 (5,000만 원 / 12개월)로 계산합니다. 주식 옵션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급여 시스템에 반영합니다. - 박 과장님: 인사팀과 협의하여 차량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만약 개인 용도 사용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회사 내규에 따라 월 차량 사용료 평가액을 산정하여 보수 총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보험료 신고 시 정정 신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4. 사후 기록/보고: 주식 옵션 제외 근거와 차량 평가액 산정 근거를 내부 문서로 명확히 기록하여, 향후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요구나 조사에 대비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보수 총액을 과소 신고하면 미납 보험료의 3% (최대 30%)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현물급여 평가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제외하면 법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면, 주식 옵션을 보수에 포함시키면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정확한 법 해석이 필요해요. 업무 프로토콜 1. 자료 수집: 매월 인사부로부터 급여 대장(기본급, 각종 수당 현황)과 현물급여 제공 내역서를 받는다. 2. 보수 총액 산정: 급여 대장 금액 + 현물급여 평가액을 합산한다. (제외 대상: 퇴직금, 주식옵션, 실비변상금 등) 3. 보험료 계산: 산정된 보수 총액이 월 보수 상하한액 범위 내인지 확인 후, 보험료율을 적용해 본인부담금과 사업주부담금을 계산한다. 4. 신고 및 납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고,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한다. 선배의 한마디 "보험료 산정은 병원 재무의 기초이자, 직원과의 신뢰를 쌓는 일이에요. 복잡한 현물급여나 주식 옵션 같은 항목은 인사팀, 법무팀과 꼭 협의해서 정확히 처리해야 해요. '대충 이 정도겠지'라는 생각으로 처리했다가 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법규를 정확히 알고, 공식적인 근거를 남기는 습관이 전문 행정가의 자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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