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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체계
문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설
휴가 사용은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니므로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건강보험의 가입자 유형(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과 그 피부양자의 자격은 소득, 가족관계, 사망 등 법정 요건에 따라 변동되며, 이는 보험료 부과와 급여 수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행정 업무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건강보험 제도는 크게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본인(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에요. 이 피부양자 자격은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상실됩니다. 자격 상실은 '자격 변동 신고'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① 직장가입자가 휴가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휴가(연차, 병가, 육아휴직 등 포함)는 근로관계의 단절이나 종료가 아니에요. 휴가 중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며, 보험료 납부 의무와 피부양자 부양 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가 사용만으로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가 될 수 없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서 명시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부양자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본인이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되면 더 이상 타인에게 부양받는 지위가 아니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요.
직장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피부양자를 부양해주던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은 당연히 상실됩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피부양자 본인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피부양자 본인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현행 3,400만 원)을 초과하면, 경제적으로 독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의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면, 배우자로서의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단, 자녀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은 별도로 판단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피부양자 자격 획득 요건도 함께 알아두세요.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와 일정한 생계유지 관계에 있어야 하며, 피부양자 본인의 소득이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격 변동(획득/상실/변경)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개념 정리
구분내용비고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1. 피부양자 본인의 직장가입자 전환
2. 직장가입자(부양자) 사망
3. 피부양자 본인 소득 초과
4. 혼인관계 종료(배우자 한정)
5. 혼동 주의! 직장가입자의 퇴사/실업 상태 지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자격 변동 신고 의무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미신고 시 가산금 부과 가능
피부양자 범위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사실혼 관계도 포함
한눈에 비교!
구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자격 기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직장가입자 외 모든 국민
보험료 산정소득(보수)의 일정률 (본인+사업주 부담)소득·재산·자동차 등 종합산정
피부양자 존재있음없음 (모두 본인이 가입자)
자격 상실 전환퇴사 시 → 지역가입자로 전환취업 시 → 직장가입자로 전환
실무 포인트 원무과나 인사과에서는 입사/퇴사/결혼/이혼/사망 등 인사 변동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건강보험 자격 변동 신고를 연동해야 해요. 특히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잔여 가족들의 건강보험 유지 방법(지역전환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편입)을 안내하는 것도 중요 업무입니다. 암기 팁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기본적으로 "부양 관계의 붕괴"를 생각하세요. 부양해주는 사람이 없어지거나(사망), 부양받는 사람이 독립하거나(소득초과, 본인취업), 관계가 끊어질 때(이혼) 발생합니다. 휴가는 '관계 유지 중 잠시 쉼'이므로 해당 없어요! 국시 빈출 포인트 피부양자 자격 상실/획득 요건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영역이에요. 보기 중 하나를 '상실 사유가 아닌 것'으로 묻거나, 특정 사례(예: "대학 졸업 후 취업한 자녀")가 주어졌을 때 자격 변동을 맞히는 형태로 출제됩니다. 기출 변형 주의! 이 개념은 "직장가입자 본인의 자격 상실 사유"와 혼동하기 쉬워요. 직장가입자 본인은 퇴사, 사망, 65세 이상 지역전환 등으로 자격을 잃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와는 다르니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인사팀 김 대리님, 개발팀 박 과장님이 오늘로 퇴사하셨어요. 박 과장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두 명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또는 "원무과에 A씨가 찾아와서, '저 이번 달에 취업했어요. 그동안 아버지 피부양자였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질문합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자격 변동의 정확한 사유(퇴사, 취업, 소득변동, 관계변동 등)와 발생일을 확인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의 자격 상실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위 시나리오는 모두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 3. 대응 및 처리: - 퇴사 사례: 퇴사일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합니다. 동시에 피부양자였던 가족들에게는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편입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취업 사례: A씨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되었으므로, 아버지의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A씨는 새 직장을 통해, 아버지는 지역가입자로 각각 별도 가입해야 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모든 자격 변동 신고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처리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인사 변동 내역과 건강보험 신고 내역을 교차 확인하여 누락이 없도록 관리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자격 변동을 14일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아 불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1. 인사 변동 발생(입사/퇴사/관계변동 등) 확인 2. 건강보험 자격 변동 여부 판단 (획득/상실/변경) 3.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접속 → 자격관리 메뉴 → 자격득실신고 4. 신고 사유, 대상자, 변동일자 입력 및 제출 5. 접수증 출력 및 보관 (전자문서 보관도 가능) 6. 관련 당사자(퇴사자, 새로 취업한 직원 등)에게 필요한 조치 사항 안내 선배의 한마디 "보험 자격 관리는 병원 재정의 기본이에요. 피부양자 자격을 잘못 관리하면, 병원이 부당청구에 연루되거나 직원/환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인사 변동 = 건강보험 변동'이라는 공식을 머릿속에 새기고, 꼼꼼하게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실수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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