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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이해
문제

다음 병원 종류 중 입원 병상 수를 기준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은?

해설
정신병원은 '정신질환자 전용 병원'이라는 진료 대상에 따라 구분되며, 최소 병상 수는 별도 규정이 있지만 일반 병원/종합병원과 같은 단계적 구분 기준은 아니다. 병원(30상), 종합병원(100상), 상급종합병원(500상 이상 권고)은 병상 수가 주요 구분 기준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병원의 기본 기능 중 진료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와 그 구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의료기관은 크게 규모(병상 수)진료 대상 및 기능에 따라 구분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구분합니다. 이 중 핵심!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은 최소 입원 병상 수가 명확한 법정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반면, 정신병원은 '정신질환자'라는 특정 진료 대상에 초점을 맞춘 기능적·대상적 구분이 핵심이며, 병상 수는 최소 기준만 있을 뿐, 병원 등급을 나누는 주요 척도가 아닙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정신병원'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2(종합병원의 기준) 및 제3조의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등에 따라 병원(30병상 이상),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500병상 이상 권고)은 명확히 병상 수로 구분됩니다. 요양병원도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5에 따라 30병상 이상이 기준이에요. 그러나 정신병원의 경우, 의료법 제3조 제4항에서는 "정신질환자만을 수용하여 진료하는 병원"으로 정의하며, 병상 수에 따른 계층적 구분은 하지 않고 있어요. (최소 병상 수는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일반 병원과 동일하게 30병상 이상을 요구하지만, 이는 설립 허가 요건일 뿐 구분 기준이 아님)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요양병원':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기관이지만, 30병상 이상이라는 최소 규모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어 병상 수로 구분되는 항목에 포함됩니다. - ②번 '종합병원': 내과, 외과, 소아과 등 기본 진료과목을 갖추고 100병상 이상인 병원으로, 병상 수가 핵심 구분 기준입니다. - ③번 '상급종합병원': 고도의 전문 진료와 교육·연구 기능을 수행하며, 지정 요건 중 하나로 500병상 이상이 권고됩니다. 이 또한 병상 수가 중요한 구분 요소입니다. - ⑤번 '병원': 가장 기본적인 입원 의료기관으로, 30병상 이상이 필수 조건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혼동 주의!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도 병상 수 기준(30병상 이상)이 있지만, 이들은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에 의한 진료에 특화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기능적 구분의 성격도 강합니다. - '의원'은 입원 병상이 없거나 30병상 미만의 외래 중심 진료기관입니다.
개념 정리
의료기관 종류주요 구분 기준최소 병상 수 (법정)비고
병원규모 (병상 수)30병상 이상기본 입원 시설
종합병원규모 + 진료과목 다양성100병상 이상기본 진료과목 필수
상급종합병원(Tertiary)규모 + 고도 전문성 + 기능500병상 이상 (권고)보건복지부 장관 지정
요양병원(Long-term care hospital)기능 (장기요양) + 규모30병상 이상주로 노인성/만성 질환자
정신병원(Psychiatric hospital)진료 대상 (정신질환자)30병상 이상 (설립 기준)병상 수로 계층 구분 안 함

한눈에 비교!
구분병상 수 중심 구분 (계층적)기능/대상 중심 구분 (수평적)
의미의료기관의 규모와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양을 나타냄의료기관의 전문 분야나 특정 환자군에 대한 서비스에 초점
대표 예시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특징병상 수가 증가할수록 진료과목, 인력, 장비 기준이 강화됨각각 독립된 설립·운영 기준을 가짐 (*요양병원은 중간 성격)

실무 포인트 병원 행정(기획/원무) 실무에서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건강보험 수가, 평가 제도, 정부 지원 정책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은 일반 병원보다 높은 진료비 가산율이 적용되고, 요양병원은 별도의 장기요양 수가 체계를 사용합니다. 정신병원은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른 별도 관리와 재정 지원을 받죠.
암기 팁 "병, 종, 상병상으로 구분한다!" (병원-30, 종합병원-100, 상급종합병원-500) 나머지(정신, 한방, 치과, 요양)는 특수한 '기능'이나 '대상'을 생각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관 구분 기준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핵심! 영역이에요. 특히 정신병원이 병상 수 구분에서 제외된다는 점과, 상급종합병원의 500병상은 '권고' 기준이라는 점(의무 기준 아님)을 변형하여 자주 물어봅니다.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100병상을 보유한 내과, 외과, 소아과를 갖춘 의료기관은?" → 종합병원 - OX형: "한방병원은 최소 10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 → X (30병상 이상) - 연결형: 의료기관 종류와 최소 병상 수를 연결하는 문제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여러분이 근무하는 80병상 규모의 병원이 진료과목을 확장하여 종합병원으로 승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획팀에서 관련 법규 검토를 요청했어요. 어떤 기준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현재 병상 수(80병상)와 보유 진료과목을 확인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핵심! 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2를 확인합니다. 종합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100병상 이상과 더불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등 필수 진료과목을 갖춰야 해요. 3. 대응 및 처리: 현재 80병상이므로 최소 20병상을 더 확보하는 물리적 확장 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필수 진료과목 개설을 위한 전문의 채용 또는 협력 체계를 구상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승격 신청 시 보건복지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병상 수, 의료인력 현황, 장비 목록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허가 없이 종합병원을 명칭으로 사용하면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모든 변경 사항은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의료기관 종류 변경(승격) 신청 절차: 1. 자체 기준 점검 (병상, 인력, 과목, 장비) 2. 관할 보건소에 변경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보건소 현장 실사 4. 보건복지부(또는 시·도지사)의 승인 5. 허가증 교부 및 의료기관 명칭 변경
선배 행정사의 한마디 "병원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법적 책임과 수가 체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틀이에요. 작은 병원이 종합병원이 되면 건강보험청구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고, 환자들의 기대치도 높아집니다. 법규에 따른 정확한 구분은 병원 경영의 첫걸음이자, 신뢰의 기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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