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 국시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체를 묻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와 전략을 담은 중요한 계획으로, 누가 이 계획을 책임지고 수립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공중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치과위생사에게 필수적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3번,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핵심!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건 의료 서비스가 지역의 특성(인구 구성, 질병 양상, 자원 등)에 맞게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지역주의 원칙을 반영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장 기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일선 행정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중앙 정부나 광역 지자체, 또는 실무 기관의 장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국가 단위나 광역 단위가 아닌,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수립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술식 및 교육 포인트 (Clinical Point): 치과위생사로서 지역사회 구강보건 사업(예: 불소도포(Fluoride Application), 구강보건교육(Oral Health Education))을 기획하거나 참여할 때, 이 사업이 해당 지역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 수립 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 산하의 보건소와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구강보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념 요약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이며, 이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역 맞춤화 원칙을 구현한 것입니다.
한눈에 비교!
- 시장·군수·구청장 (기초 자치단체장):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주체.
- 보건소장 (기초 자치단체 소속): 수립된 계획의 집행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
- 시·도지사 (광역 자치단체장): 관내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을 종합 조정하는 역할.
- 보건복지부장관 (중앙 정부): 국가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전국적 기준 마련.
치과위생사 실무 팁
구강보건교육사업을 기획할 때,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여 현재 시행 중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확인해 보세요. 계획 내 '만성질환 관리' 또는 '건강생활실천' 부문에 구강건강 증진 활동을 연계하여 제안하면 사업의 타당성과 지원 확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암기 비법
"
기초적인 계획은
기초자치단체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기초가 되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연상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주제는 "
틀린 것 찾기"로 자주 변형됩니다. 예: "지역보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틀린 것은?" →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다 (X)",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계획을 수립한다 (X)" 등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수립 주체는 오직 시장·군수·구청장임을 확실히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