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주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문제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주체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심화 해설

치위생 국시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구강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국가 차원의 구강보건 정책 수립 체계를 묻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지역사회 수준(보건소, 시군구)과 광역자치단체 수준(시·도), 그리고 국가 수준(보건복지부)에서 계층적으로 추진됩니다. 이 중 가장 상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누가 수립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구강보건법 제5조(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전국적인 구강보건 목표, 추진 전략, 중점 과제 등을 포함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하위 행정기관(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이 수립하는 지역계획의 근거가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하위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입니다. 조작 주의! 시·도지사(선택지3)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구강보건계획'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선택지2)은 다시 그에 따라 '시·군·구 구강보건실시계획'을 각각 수립합니다. 보건소장(선택지1)은 계획 수립 주체가 아니라 주로 실시계획을 집행하는 역할입니다. 질병관리청장(선택지5)은 구강보건사업의 주관 부처가 아니므로 관련이 없습니다.

술식 및 교육 포인트 (Clinical Point): 이 법적 체계는 치과위생사가 지역사회 구강보건 프로그램(예: 불소도포(Fluoride Application), 구강보건교육(Oral Health Education))을 기획하고 운영할 때, 상위 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 기본계획에 '어린이 치아우식증 감소'가 중점 과제라면, 보건소 프로그램도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개념 요약 구강보건법상 5년마다 국가 차원의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한눈에 비교!
수립 주체계획 명칭주기비고
보건복지부장관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5년국가 최상위 계획
시·도지사시·도 구강보건계획5년기본계획에 근거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 구강보건실시계획5년시·도 계획에 근거


치과위생사 실무 팁 보건소나 지역사회에서 구강보건사업을 기획할 때는 반드시 상위 기관(시·도, 국가)에서 발표한 구강보건 계획 문서를 참고하세요. 예산 지원, 평가 기준 등이 모두 여기에서 나옵니다. '국가 구강건강증진종합계획(2020~2024)' 같은 문서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암기 비법 "장관이 기본을 다진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출 변형 주의! 이 주제는 "핵심!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를 묻는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변형으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의 명칭은?" 또는 "구강보건실시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같은 하위 계획 관련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보건복지부장관', '시·도 계획=시·도지사', '실시계획=시장·군수'라는 계층 구조를 꼭 기억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Case): 당신이 근무하는 A시 보건소에 '초등학생 대상 무료 불소도포 사업'을 새로 기획해 보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예산을 신청하고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1. Assessment(사전 검사):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국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과, 이를 받아 A시가 속한 B도에서 수립한 '시·도 구강보건계획'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 계획에 "12세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 1.0개 이하 달성"이라는 목표가 있다면, 이를 참고합니다. 2. Plan(계획): 상위 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A시의 구강보건실시계획 초안을 작성합니다. "A시 관내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연 2회 불소도포(Fluoride Application) 실시, 3년 후 DMFT 지수 10% 감소" 등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합니다. 3. Implementation(처치): 계획 승인 후, 학교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구강보건교육(Oral Health Education)을 병행합니다. 4. Evaluation(평가): 사업 종료 후, 대상 아동의 DMFT 지수를 다시 측정하여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결과를 상위 기관에 보고합니다.

환자 안전 및 상담 (Patient Safety & Counseling): 이 법적 체계는 궁극적으로 표준화되고 증거 기반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치과위생사는 항상 최신의 국가 지침과 표준 처치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환자 상담 멘트 (보호자에게) "저희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이 불소 도포 프로그램은 국가에서 정한 '어린이 치아 건강 증진' 목표에 따라 마련된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방법으로 아이들의 치아를 보호해 드리고 있어요."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국시 공부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 5년' 이렇게 외우지만, 실무에선 이 계획서가 우리 프로그램의 방향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뼈대가 된답니다. 법과 제도를 알면 더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