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 국시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구강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국가 차원의 구강보건 정책 수립 체계를 묻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지역사회 수준(보건소, 시군구)과 광역자치단체 수준(시·도), 그리고 국가 수준(보건복지부)에서 계층적으로 추진됩니다. 이 중 가장 상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누가 수립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구강보건법 제5조(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전국적인 구강보건 목표, 추진 전략, 중점 과제 등을 포함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하위 행정기관(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이 수립하는 지역계획의 근거가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하위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입니다.
조작 주의! 시·도지사(선택지3)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구강보건계획'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선택지2)은 다시 그에 따라 '시·군·구 구강보건실시계획'을 각각 수립합니다. 보건소장(선택지1)은 계획 수립 주체가 아니라 주로 실시계획을 집행하는 역할입니다. 질병관리청장(선택지5)은 구강보건사업의 주관 부처가 아니므로 관련이 없습니다.
술식 및 교육 포인트 (Clinical Point): 이 법적 체계는 치과위생사가 지역사회 구강보건 프로그램(예:
불소도포(Fluoride Application),
구강보건교육(Oral Health Education))을 기획하고 운영할 때, 상위 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 기본계획에 '어린이 치아우식증 감소'가 중점 과제라면, 보건소 프로그램도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개념 요약
구강보건법상 5년마다 국가 차원의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한눈에 비교!
| 수립 주체 | 계획 명칭 | 주기 | 비고 |
| 보건복지부장관 |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 5년 | 국가 최상위 계획 |
| 시·도지사 | 시·도 구강보건계획 | 5년 | 기본계획에 근거 |
| 시장·군수·구청장 | 시·군·구 구강보건실시계획 | 5년 | 시·도 계획에 근거 |
치과위생사 실무 팁
보건소나 지역사회에서 구강보건사업을 기획할 때는 반드시 상위 기관(시·도, 국가)에서 발표한 구강보건 계획 문서를 참고하세요. 예산 지원, 평가 기준 등이 모두 여기에서 나옵니다. '국가 구강건강증진종합계획(2020~2024)' 같은 문서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암기 비법
"
부장관이
기본을 다진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출 변형 주의!
이 주제는 "
핵심!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를 묻는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변형으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의 명칭은?" 또는 "구강보건실시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같은 하위 계획 관련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보건복지부장관', '시·도 계획=시·도지사', '실시계획=시장·군수'라는 계층 구조를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