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진단서와 검안서 및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만 바르게 묶인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진단서와 검안서 및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만 바르게 묶인 것은?

해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교부할 수 있습니다.

심화 해설

치위생 국시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의 업무 범위와 권한, 특히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 교부 권한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는 환자의 건강 상태나 사망 원인 등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오직 의사(Physician), 치과의사(Dentist), 한의사(Korean Medicine Doctor)만이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들 세 직종이 핵심! "진단"과 "처방"의 권한을 가진 의료인으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건의료인(치과위생사, 간호사, 약사 등)은 진단 권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 문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보기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입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의 교부) 제1항에 명시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진찰한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들 직종의 핵심 업무인 '진단'에서 비롯된 독점적 권한입니다.

개념 요약: 의료법상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교부 권한은 오직 진단 권한을 가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만 부여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Case):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 후 구강 상태가 양호해진 환자로부터 "선생님, 제 잇몸 상태가 좋아졌다는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한 장 써주실 수 있나요?"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1. Assessment(사전 검사): 환자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구강 건강 상태 증명 vs 병가용 진단서 등)
2. Plan(계획): 치과위생사의 권한 범위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 치과의사에게 연계합니다.
3. Implementation(처치): 환자에게 친절하게 "죄송합니다. 증명서나 진단서는 법적으로 치과의사 선생님만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환자님의 구강 건강 상태와 요청 사항을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4. Evaluation(평가): 환자가 이해하고 수용하는지 확인한 후, 치과의사와의 소통을 돕습니다.

환자 안전 및 상담 (Patient Safety & Counseling): 이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치과위생사 본인의 이름으로 증명서를 작성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입니다.

환자 상담 멘트 "환자님, 구강 건강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 정말 기쁘네요! 다만, 증명서나 진단서 같은 공식 문서는 법적으로 치과의사 선생님만 작성하실 수 있어요. 마치 약은 약사 선생님만 조제하실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바로 OO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게요."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국시에서 배운 의료법 규정은 단순 암기 사항이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 우리의 업무 경계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예요. 환자의 요청이 있어도 법적 권한이 없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환자와 자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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