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 국시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구강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주체에 대한 이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지역사회 전체의 충치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대표적인
핵심! 집단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이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구강보건법 제9조). 이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적인 수자원 관리 기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의미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5번 '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은 해당 사업의 실제 운영과 관리, 모니터링, 지역 주민 교육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법률상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주체'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장은 상급 기관(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실무 책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선택지 1, 2, 3, 4는 모두 구강보건법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정확한 시행 주체입니다. 시도지사는 광역 단위의 계획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 자치 단위의 시행,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공사가 관리하는 수도시설에 대한 사업 시행 권한을 가집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주체'입니다.
술식 및 교육 포인트 (Clinical Point): 치과위생사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환자 상담 시, 이 사업의 공중보건학적 의의와 안전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의 환자에게는
불소용액양치나
불소바니쉬(Fluoride Varnish) 도포와 같은 개인별 불소 예방처치를 적극 권장해야 합니다.
개념 요약
구강보건법 제9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주체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며, 보건소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비교!
- 사업 주체 (계획/시행 권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사업 실무 수행자 (관리/운영): 보건소장 및 보건소 소속 구강보건관련 직원(치과위생사 등)
치과위생사 실무 팁
임상에서 어린이 환자의 보호자에게 불소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우리 지역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또는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라고 정확히 안내하려면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여 현황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전문성 있는 상담의 기초가 됩니다.
암기 비법
"시도, 시군구, 한국수자원" 이 세 가지가 주체입니다. '보건소'는 여기서 빠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주제는 '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형태로 자주 변형 출제됩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시행 주체, 목적(적정 농도 유지:
0.8~1.0 ppm), 사업 평가 지표(12세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 감소) 등을 묻는 복합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