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주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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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주체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심화 해설

치위생 국시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구강보건법(Oral Health Act)에서 규정하는 국가 차원의 구강보건 계획 수립 주체를 묻는 것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사업으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담은 계획이 필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구강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강보건 증진 책임을 명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은 가장 상위의 지침이자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를 수립하는 주체는 국가 행정부에서 구강보건 정책을 총괄하는 최상위 기관의 장이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구강보건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전국적인 구강보건 목표, 추진 전략,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며,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도 구강보건계획의 근간이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계획 수립 주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구강보건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시 그에 따라 시·군·구 구강보건계획을 수립합니다. 보건소장은 구체적인 사업 실행의 주체이지만, 법정 기본계획 수립 주체는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 등 보건 업무를 담당하지만,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술식 및 교육 포인트 (Clinical Point): 치과위생사는 국가 구강보건 계획의 최종 실행자 중 한 명입니다. 지역사회 구강보건실이나 학교,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불소도포(Fluoride Application), 구강보건교육(Oral Health Education), 치면열구전색술(Pit and Fissure Sealant) 등의 사업은 모두 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입니다. 따라서 상위 계획을 이해하는 것은 사업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념 요약 구강보건법상 국가 차원의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은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합니다.

한눈에 비교!
수립 주체계획 명근거 법률비고
보건복지부장관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구강보건법 제4조5년마다, 국가 차원
시·도지사시·도 구강보건계획구강보건법 제5조기본계획에 따라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 구강보건계획구강보건법 제5조시·도 계획에 따라 수립


치과위생사 실무 팁 지역사회 보건소나 학교에서 구강보건 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사업의 연도별 목표나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은 시·군·구 구강보건계획에 근거합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보고할 때 이 상위 계획을 참고하면 더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암기 비법 "장관이 기본을 다진다!"
보건복지장관이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연상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주제는 "핵심!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를 묻는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변형으로 "시·도 구강보건계획의 수립 주체는?"(정답: 시·도지사) 또는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정답: 5년마다)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이나 '질병관리청장'은 항상 오답 포인트가 되니 주의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Case): 당신은 A시 보건소 소속 치과위생사입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올해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불소용액 양치사업 참여율을 10% 이상 높이기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1. Assessment(사전 검사): 먼저 A시의 시 구강보건계획 문서를 확인합니다. 국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어린이 치아우식증 감소' 목표가 어떻게 시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불소용액 양치사업의 목표 참여율은 얼마로 설정되어 있는지 파악합니다.
2. Plan(계획): 국가 및 시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 대상 학교 방문 일정, 교육 자료 개발, 학부모 동의서 획득 방법, 인력 및 재료 배분 등)
3. Implementation(처치): 계획에 따라 학교를 방문하여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불소용액 양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4. Evaluation(평가): 사업 종료 후 참여율, 만족도 조사를 통해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결과를 시 구강보건계획 담당자에게 보고합니다.

환자 안전 및 상담 (Patient Safety & Counseling): 이 사업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전에 학부모에게 사업 목적, 방법, 안전성(불소 농도, 삼킴 방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알레르기 이력이 있는 아동에 대한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환자 상담 멘트 (학부모 상담 시) "안녕하세요. 저희는 A시 보건소 치과위생사입니다. 국가에서 수립한 '건강한 치아로 행복한 미래'라는 구강보건 계획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치아를 충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서 안전한 농도의 불소용액으로 양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고, 참여 여부를 동의서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국시에서 배운 '보건복지부장관-기본계획'이라는 관계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작은 교육 한 번, 불소도포 한 번이 결국 국가 구강건강 목표를 이루어가는 한 걸음이라는 큰 그림을 보게 해줍니다. 법과 제도를 알면 우리 업무의 가치와 방향이 더 선명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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