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 국시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구강보건법(Oral Health Act)에서 규정하는 국가 차원의 구강보건 계획 수립 주체를 묻는 것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사업으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담은 계획이 필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구강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강보건 증진 책임을 명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은 가장 상위의 지침이자 방향성을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를 수립하는 주체는 국가 행정부에서 구강보건 정책을 총괄하는 최상위 기관의 장이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구강보건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전국적인 구강보건 목표, 추진 전략,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며,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도 구강보건계획의 근간이 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계획 수립 주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구강보건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시 그에 따라
시·군·구 구강보건계획을 수립합니다. 보건소장은 구체적인 사업 실행의 주체이지만, 법정 기본계획 수립 주체는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 등 보건 업무를 담당하지만,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술식 및 교육 포인트 (Clinical Point): 치과위생사는 국가 구강보건 계획의 최종 실행자 중 한 명입니다. 지역사회 구강보건실이나 학교,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불소도포(Fluoride Application),
구강보건교육(Oral Health Education),
치면열구전색술(Pit and Fissure Sealant) 등의 사업은 모두 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입니다. 따라서 상위 계획을 이해하는 것은 사업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념 요약
구강보건법상 국가 차원의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은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합니다.
한눈에 비교!
| 수립 주체 | 계획 명 | 근거 법률 | 비고 |
| 보건복지부장관 |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 구강보건법 제4조 | 5년마다, 국가 차원 |
| 시·도지사 | 시·도 구강보건계획 | 구강보건법 제5조 |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 |
| 시장·군수·구청장 | 시·군·구 구강보건계획 | 구강보건법 제5조 | 시·도 계획에 따라 수립 |
치과위생사 실무 팁
지역사회 보건소나 학교에서 구강보건 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사업의 연도별 목표나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은 시·군·구 구강보건계획에 근거합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보고할 때 이 상위 계획을 참고하면 더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암기 비법
"
부장관이
기본을 다진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연상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이 주제는 "
핵심!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와 주기를 묻는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변형으로 "시·도 구강보건계획의 수립 주체는?"(정답: 시·도지사) 또는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정답: 5년마다)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이나 '질병관리청장'은 항상 오답 포인트가 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