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
구강보건법(Oral Health Act)」상 국가 단위의
구강건강실태조사(Oral Health Survey)의
주체와
주기를 묻고 있어요. 보건의료 관계 법규 문제는 정확한 조문을 암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구강보건법 제5조(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국가가 국민의 구강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구강보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의 근거 규정이에요. 이 조사의 법적 시행 주체와 주기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5번 '보건복지부장관, 3년'입니다.
구강보건법 제5조 제1항에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주기는 '3년'입니다. 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국가적 규모의 통계 작성을 위한 사업이므로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해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법령 문제는 주체와 주기를 혼동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① 보건소장, 2년:
오답! 주체가 '보건소장'이 아니며, 주기도 '2년'이 아니에요.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상 관할 지역의 보건사업을 수행하지만, 국가 실태조사의 법적 주체는 아닙니다.
② 보건소장, 3년:
오답! 주기는 '3년'으로 맞지만, 주체가 '보건소장'이 아니에요. 실태조사 업무가 지역 보건소를 통해 시행될 수는 있으나 법적 책임과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 매년:
오답! 주체와 주기 모두 틀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할 책임은 있으나(제4조), 국가 단위의 '실태조사' 주체는 아닙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매년:
오답!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맞지만, 주기가 '매년'이 아닌 '3년'이에요. '매년'이라는 표현은 다른 법령(예: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영양조사)과 혼동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오답입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국민건강영양조사: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며,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실시합니다. 여기에는 구강검진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구강건강실태조사와 혼동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보건법」에 근거하며,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실시합니다. 이 또한 구강건강 관련 문항을 포함할 수 있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구강건강실태조사 | 국민건강영양조사 |
|---|
| 법적 근거 | 구강보건법 제5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 |
|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질병관리청장 |
| 주기 | 3년 | 매년 |
| 목적 | 구강건강 수준 파악 및 정책 수립 | 국민 전반의 건강 및 영양 상태 파악 |
한눈에 비교!
구강건강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실시한다는 점을 대비하여 암기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암기 팁
'구강보건법'의 '구'(口)는 3획이 아니라서 억지스럽지만, '구강(9강)'이라는 발음에서 착안하여 '구강은 3년마다 복지부장관이 조사한다'고 기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다 직관적으로, 주요 국가 건강조사 중 3년 주기는 구강건강실태조사가 유일하므로, '3년 주기 = 구강건강실태조사'로 연결 지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