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조정 권고 권한자를 묻는 법규 문제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지역보건법」 제7조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중앙정부(보건복지부)의 개입 근거를 마련해 두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핵심! 「지역보건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어요. 이는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정 권한을 부여한 조항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①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통할하는 지위에 있으나, 지역보건법령상 특정 보건의료계획의 조정 권고에 관한 직접적인 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②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지만, 스스로 수립 주체(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을 권고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아요.
③
시·도지사:
혼동 주의!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지만,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조정 권고권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⑤
시·도의회의 장: 시·도의회는 조례 제정 및 예산 심의 기관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별 계획의 내용 조정을 권고하는 법정 권한이 없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해요. 시·도지사는 이를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전달 체계를 가집니다.
개념 정리| 구분 | 권한자 | 근거 조항 |
|---|
| 지역보건의료계획 조정 권고 | 보건복지부장관 | 「지역보건법」 제7조 제2항 |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 | 「지역보건법」 제3조 |
| 계획 수립 지침 통보 |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지역보건법」 제5조 |
한눈에 비교!| 개념 | 조정 권고 | 계획 수립 지침 |
|---|
|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 시·도지사가 통보 |
| 대상 | 이미 수립된 계획의 내용 | 계획 수립 이전의 가이드라인 제공 |
핵심 기전 포인트국가 보건의료 정책과 지역 단위 계획 간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보건복지부)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조정 권고권을 보유해요. 이는 지역별 형평성 있는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예요.
암기 팁“지역계획 조정은 중앙에서!”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조정 권고는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행한다고 기억하세요. 시·도지사는 ‘중간 전달자’ 역할에 그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립 및 시행’의 주체입니다. 수립과 조정 권고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