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난 관련 법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자연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그 밖의 개별 대상물의 재해 예방·대응·복구 등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6항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의 특성, 대상물 및 예방방법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등 여러 부처가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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