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의료기관의 장이 결핵 환자를 진단했을 때 신고해야 하는 기한과 대상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공중보건학 개론
문제
의사나 의료기관의 장이 결핵 환자를 진단했을 때 신고해야 하는 기한과 대상은?
1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정답
224시간 이내 질병관리청장에게
33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47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5신고 의무 없음
해설
결핵은 2급 감염병으로 진단 즉시(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핵심 개념
결핵 —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이에요. 주로 폐를 침범하지만 다른 장기도 침범할 수 있어요. 기침, 객혈(피가래),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공기 중 비말(침방울)을 통해 전파돼요.
2급 감염병 (Class 2 Infectious Disease) — 감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감염병 등급 중 하나예요. 결핵, 홍역, 백일해 등이 포함되며, 진단 즉시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신고 의무 (Obligation to Report) — 의사나 의료기관이 특정 감염병 환자를 진단했을 때, 법에 정해진 기간과 방법에 따라 보건 당국에 알려야 하는 법적 책임이에요. 신고를 안 하면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관할 보건소장 (Head of the Jurisdictional Public Health Center) — 환자가 살고 있는 지역을 관리하는 보건소의 장(소장)을 말해요. 감염병 신고는 중앙 정부(질병관리청)보다 먼저, 해당 지역을 직접 관리하는 보건소에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법정 감염병 (Statutory Infectious Disease)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름이 명시되어 관리되는 감염병이에요. 1급부터 4급까지 등급이 나뉘어 있고, 각각 신고 기한과 관리 방법이 달라요. 결핵은 대표적인 법정 감염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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