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임부나 가족에게 알려줄 수 있는 시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공중보건학 개론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임부나 가족에게 알려줄 수 있는 시기는?

해설
의료법 개정으로 임신 32주 이후에는 태아의 성별 고지가 허용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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