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는 자격 취득 후 몇 년마다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공중보건학 개론
문제

간호조무사는 자격 취득 후 몇 년마다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해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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