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 65세 이상이거나 특정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나 현물급여(요양병원 입원 등)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예요. 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면 자동으로 가입되죠.
보험자 — 보험 계약에서 보험료를 받고, 약속한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주체를 말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 제도를 운영하는 '주인공'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병원 진료비를 보험자 입장에서 계산해 지급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도 함께 관리하고 있어요.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 국가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으로 만든 보험이에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대표적인 사회보험이죠. 가입이 의무적이고, 국가가 운영한다는 점이 민간 보험과 달라요.
요양등급 (Long-term Care Grade)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과 그 정도를 1등급부터 5등급(인지지원등급 포함)까지 나눈 기준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관(노인장기요양전문가)이 방문해 평가를 통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시간과 종류가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