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입원 (Emergency Admission) — 정신질환자 분이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당장(급박) 있을 때, 보호의무자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의사 1명과 경찰관 1명의 동의를 받아 최대 3일(공휴일 제외) 동안 입원시키는 특별한 방법이에요. '위험한 불꽃을 잠시 막는 소화기' 같은 역할이죠.
자의 입원 (Voluntary Admission) — 환자 본인이 스스로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받고 싶다"고 동의하고 신청해서 입원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입원 방식이에요. 마치 "저 아파서 병원에 갈게요" 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과 같아요.
보호의무자 — 환자를 돌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이 있어요. 정신질환자 분의 상태가 나빠져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 이 분들이 치료나 입원에 동의해 줄 수 있어요.
자타해 위험 (Risk of Harm to Self or Others) — 자(自己)'는 자신, '타(他)'는 다른 사람을 의미해요. 즉,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다치게 할 위험이 있거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정신보건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위험 신호예요.
행정 입원 (Administrative Admission) — 환자 분의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입원에 동의하지 않을 때,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행정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면 입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응급'보다는 절차를 거치는 '관리'의 느낌이 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