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자의 의무로 맞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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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중위생영업자의 의무로 맞는 것은?

해설
1회용 면도날은 반드시 1인 1회 사용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네일 미용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공중위생영업' 분야에서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적인 위생 관리 의무를 묻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등 다수의 불특정 고객이 이용하는 시설의 위생을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이·미용업(네일샵 포함)에서는 고객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교차 감염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은 '1회용 기구의 1인 1회 사용 원칙'입니다. 이는 혈액을 매개로 하는 B형/C형 간염, HIV(에이즈)나 피부 감염병 등이 오염된 도구를 통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위생 수칙입니다. 따라서 1회용으로 지정된 면도날, 바늘, 페디큐어 블레이드, 네일 파일, 버퍼 등은 한 고객에게 사용한 후 즉시 폐기해야 하며, 절대로 소독하거나 세척하여 다른 고객에게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답이 4번인 이유는 이 원칙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해설은 이를 명시하고 있으나,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는 이·미용업에서 사용하는 기구의 소독·관리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1회용 기구의 재사용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침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반면, 1번 '의료행위 가능'과 3번 '의료용구 사용 가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의료행위(진단, 치료, 처방 등)와 의료기기의 사용은 의료법에 의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면허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네일사 등 공중위생영업자는 건강한 손톱과 발톱의 관리, 미용적 목적의 시술에 한정되며, 의료행위를 하거나 사마귀 제거 등에 사용되는 의료용구(예: 냉동치료기,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고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경계선입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네일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 관리 역량'의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아름다운 결과물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전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술 환경입니다. 1회용 기구의 철저한 관리 습관은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구축하고, 고객과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네일샵에서 페디큐어를 받는 고객 A씨. 실습생 네일사 B는 고객의 굳은살을 처리하기 위해 1회용 페디큐어 블레이드를 사용했습니다. 시술 후 B는 "소독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사용한 블레이드를 소독액에 담가 두었다가, 다음 고객 C씨의 시술에 다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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