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공중위생영업' 분야에서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될 때 필요한 신고 절차와 그 수리 기관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행정 절차의 관할권**입니다. 해당 법률은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의 등록, 변경, 승계, 폐업 등 모든 행정 처리를 **기초자치단체의 장**, 즉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관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영업장의 위치를 가장 잘 파악하고 일상적인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행정 기관이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시장·군수·구청장'(보기3)인 이유는 법적 근거에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영업의 신고 등) 및 제8조(영업자 지위의 승계)에 따르면, 영업 신고, 변경 신고, 그리고 영업자의 사망, 양도 등으로 인한 지위 승계 신고는 모두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수리'란 신고서를 접수하여 법적 요건을 검토한 후 공식적으로 처리 완료하는 행정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승계 신고를 접수하고 그 적법성을 심사하여 수리하는 최종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습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피부미용사 실무에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미용사는 대부분 이·미용업(일반미용업 또는 피부관리업)에 종사하며, 사업장을 인수하거나 양도할 때, 또는 원장이 변경될 때 이 법정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절차를 모르거나 시·도지사 등 상급 기관에 잘못 신고할 경우, 행정 처리가 지연되거나 무신고 영업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영업에 직접적인 차질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는 미용사가 전문 기술뿐만 아니라 사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법률 소양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