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상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모의고사 8회
문제

화장품법상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가격은 판매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별도로 표시(가격표시제)하는 것이며, 제품 용기나 포장 자체의 필수 기재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화 해설

화장품법'에서 규정하는 화장품 포장의 필수 표시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핵심 개념은 소비자 보호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규정입니다. 화장품 포장에는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수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정답이 2번 '가격'인 이유는, 가격은 제조사가 포장에 인쇄하여 고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유통 과정과 판매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격표시제'를 통해 판매자가 제품에 가격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제품 포장 자체에 인쇄되는 필수 기재사항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반면, 1번 '화장품의 명칭', 3번 '전 성분', 4번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은 모두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에 명시된 반드시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 성분' 표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확인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사용 기한'은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 보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학습하는 것은 피부미용사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에게 제품을 추천하거나 성분을 설명할 때, 포장에 표시된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정 표시사항을 이해함으로써 제품의 정품 여부나 유통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력을 기를 수 있으며, 이는 전문가로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초가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한 피부미용사가 지성 및 민감성 피부를 가진 고객 A씨에게 새로운 세럼을 추천했습니다. A씨는 제품을 구매한 후 포장을 살펴보다가, 자신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적이 있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 성분'란에서 발견했습니다. 또한, 병 입구 부분에 '12M'이라는 개봉 후 사용 기간(PAO) 표시를 확인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개념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