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면도날을 손님 1인에게 사용하지 않고 재사용했을 때 내릴 수 있는 행정조치권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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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3회
문제

1회용 면도날을 손님 1인에게 사용하지 않고 재사용했을 때 내릴 수 있는 행정조치권자는?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모든 행정 처분(영업 정지, 폐쇄, 개선 명령 등)의 권한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피부 미용의 정의와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심화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행정조치 권한의 주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핵심 개념 문제입니다. 핵심은 공중위생 영업장(예: 피부미용업소, 이발소, 목욕장 등)에 대한 위생 관리와 행정 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중위생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률로, 피부미용사가 근무하는 업소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답이 '시장·군수·구청장'인 이유는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및 제34조 등 관련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영업정지, 폐쇄,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관할 구역 내 공중위생 영업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과 관리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회용 면도날을 재사용하는 행위는 동일한 기구를 여러 고객에게 사용함으로써 혈액매개 감염병(예: B형, C형 간염 등) 전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생 위반 사항입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최일선 권한자는 바로 해당 영업장 소재지의 기초자치단체장, 즉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피부미용 실무에서 절대적 중요성을 가집니다. 단순히 법규를 아는 수준을 넘어,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위생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주나 실무자로서 적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고객의 건강과 신뢰를 지키고, 영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프로페셔널한 피부미용사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법적 소양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서울시 A구에 위치한 한 피부미용원에서 관리사가 여드름 관리 시 사용하는 1회용 랜셋(피부를 살짝 절개하는 도구)을 소독하지 않고 여러 고객에게 연속으로 사용한 사실이 고객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A구청 소속 공중위생 관리 담당 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보고하였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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