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 심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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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3회
문제

기능성 화장품 심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해설
현행법상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는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염모, 제모, 탈모 완화 등이며 단순 ‘보습’이나 ‘탄력’은 기능성 범주가 아닙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피부 미용의 정의와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심화 해설

기능성 화장품'의 법적 정의와 그 심사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핵심 개념은 '화장품법' 및 '기능성 화장품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염모(탈색), 제모, 탈모 완화 등 특정한 효능·효과를 주장하는 제품만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심사·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4번인 이유는 '보습 및 탈력'이 법정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습'은 피부의 정상적인 수분 유지 기능을 지원하는 기초적인 스킨케어 개념으로, 대부분의 일반 화장품이 기본적으로 갖는 성질입니다. 마찬가지로 '탄력' 개선 역도, 주름 개선과는 구분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효능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1번 '미백', 2번 '주름 개선', 3번 '자외선 차단'은 모두 법령에 명시된 대표적인 기능성 화장품의 범주에 속합니다. 특히 자외선 차단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특수한 경우이지만, 기능성 화장품 심사 관점에서 포함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피부미용사가 제품을 추천하거나 고객 상담을 할 때 법적 기준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잘못된 기능성 주장은 소비자 기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로서 제품의 법적 분류를 정확히 아는 것은 기본적인 직업 윤리이자 전문성의 발휘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한 화장품 브랜드에서 '강력 보습으로 피부 탄력을 되찾아주는 세럼'을 출시하며, 광고에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소비자 중 한 명이 이 제품의 실제 효능에 의문을 품고 피부미용사에게 문의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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