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상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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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중위생관리법상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는?

해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및 징수합니다.

심화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절차, 특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의 주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핵심 개념 문제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업을 규율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 위반 시 다양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데, 그 중 '과태료'는 형사벌이 아닌 행정벌의 일종으로, 비교적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핵심은 이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 조직은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뉘며,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광역자치단체(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로 구성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4조 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은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영업장의 일상적인 지도·점검과 위반 사항 발견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 기관이 기초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즉, 현장 밀착형 행정 처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3]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의 총괄·기획 및 대국민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지만, 개별 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은 없습니다. 시·도지사는 광역 단위의 정책 조정과 감독 역할을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 주체가 아닙니다. 경찰서장은 형사 사건의 수사 권한은 있지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인 과태료 부과 권한은 없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것은 피부미용사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미용실을 운영하거나 관리할 때 준수해야 할 공중위생 기준(소독, 환기, 위생 관리 등)을 위반하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행정지도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적법한 감독 기관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 기관의 지도에 성실히 따르는 것은 합법적 영업의 기본입니다. 또한, 고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데에도 직결되는 필수 지식이니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임상 시나리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A 미용실에서 피부관리 시 사용하는 기구의 소독 관리 기록이 누락된 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강남구청 공중위생 담당 공무원이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소독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청은 A 미용실의 운영자 B씨에게 시정을 명령함과 동시에 법정 절차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고지하였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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