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사 면허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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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사 면허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해설
면허 취소 후 1년이 지나면 결격 사유에서 해제되므로, 2년이 지난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화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미용사 면허의 결격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핵심 문제입니다. 핵심 개념은 면허를 부여받을 수 없는 법적 자격 요건, 즉 '결격 사유'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보건과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자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답이 3번인 이유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결격 사유를 근거로 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이 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면허가 취소된 지 2년이 지난 자는 이 1년의 제한 기간을 이미 넘겼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기존 해설은 이 법정 기간(1년)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2년은 그보다 더 긴 시간이므로 당연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일시적 효과와 사회적 재기회 보장의 원칙이 반영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보기들은 모두 현행법상 명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보기1의 '정신건강증진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는 전문의의 적합 인정이 없는 경우, 보기2의 '마약류 중독자', 보기4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자'는 모두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사유입니다. 특히 징역형 복역 중인 경우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결격 사유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미용사 실무에서 법적 책임의식을 갖추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면허는 단순한 자격이 아니라, 고객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로서의 법적 지위와 의무를 수반합니다. 결격 사유를 이해함으로써, 전문가는 자신의 직업적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법적·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며, 이는 신뢰받는 전문가로서의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또한, 향후 사업장 운영이나 인력 관리 시에도 이러한 법적 요건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A 씨는 5년 전 피부미용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고의적인 위생 관리법 위반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A 씨는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미용사로 일하고자 면허 재취득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B 씨는 마약류 중독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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