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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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식품접객업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에는 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 위생관리용역업이 포함됩니다.

심화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공중위생영업'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핵심 개념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정 영업 종류를 파악하고, 다른 법률(주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영업과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다수의 불특정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위생을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이 규율하는 영업은 숙박, 목욕, 이용·미용, 세탁, 위생관리용역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4번 '식품접객업'인 이유는 이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존 해설에도 나와 있듯이, 식품접객업(예: 일반 음식점, 카페, 휴게음식점 등)은 음식물의 조리, 판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건강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체계인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됩니다. 반면, 공중위생관리법은 식품 제공이 주목적이 아닌, 신체 접촉이나 공간 공유를 통한 위생 관리가 핵심인 영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률 체계와 규제 목적에 따라 영업이 구분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피부미용사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시설의 청결, 환기, 소독, 종사자의 건강 검진 등 법정 위생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법적 위반에 따른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의 적용 여부와 구체적 준수사항을 아는 것은 전문 피부미용사로서의 기본 소양이자 책임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A 씨가 창업을 준비하며, 피부 관리와 간단한 차·음료 제공을 결합한 '힐링 카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업 신고를 위해 관할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미용 서비스 부분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용업'으로 신고하고 위생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차·음료 제공 부분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별도 신고와 위생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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