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의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모의고사 8회
문제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기관은?

해설
영업 신고와 마찬가지로 지위 승계 신고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합니다.

심화 해설

공중위생영업' 분야에서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될 때 필요한 신고 절차와 그 수리 기관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행정 절차의 관할권**입니다. 해당 법률은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의 등록, 변경, 승계, 폐업 등 모든 행정 처리를 **기초자치단체의 장**, 즉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관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영업장의 위치를 가장 잘 파악하고 일상적인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행정 기관이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시장·군수·구청장'(보기3)인 이유는 법적 근거에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영업의 신고 등) 및 제8조(영업자 지위의 승계)에 따르면, 영업 신고, 변경 신고, 그리고 영업자의 사망, 양도 등으로 인한 지위 승계 신고는 모두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수리'란 신고서를 접수하여 법적 요건을 검토한 후 공식적으로 처리 완료하는 행정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승계 신고를 접수하고 그 적법성을 심사하여 수리하는 최종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습니다.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피부미용사 실무에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미용사는 대부분 이·미용업(일반미용업 또는 피부관리업)에 종사하며, 사업장을 인수하거나 양도할 때, 또는 원장이 변경될 때 이 법정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절차를 모르거나 시·도지사 등 상급 기관에 잘못 신고할 경우, 행정 처리가 지연되거나 무신고 영업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영업에 직접적인 차질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는 미용사가 전문 기술뿐만 아니라 사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법률 소양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A 피부관리실 원장 B씨가 경영 부진으로 사업장을 동료 C씨에게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인 B씨와 양수인 C씨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에 필요한 장비와 고객 명부를 인계받았습니다. C씨는 새로운 원장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법적 절차는 무엇일까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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