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주가 위생 교육을 받을 때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모의고사 8회
문제
미용업주가 위생 교육을 받을 때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영업자가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2영업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3영업자가 바빠서 가기 싫은 경우✓ 정답
4영업자가 법인인 경우(대표자 대신 책임자 참석)
해설
단순히 바쁘다는 개인적인 사유는 대리 참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질병, 사고, 구속, 해외 체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심화 해설
미용업주 위생 교육'의 '대리 참석'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를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핵심 개념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불가피한 사유'의 해석입니다. 법은 교육의 의무 이행을 원칙으로 하되, 업주 본인의 책임 있는 참석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예외적 상황에 한해 대리 참석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는 업주의 의지나 선택으로 조절할 수 없는 외부적·객관적 상황이어야 합니다.
정답이 3번인 이유는, '바빠서 가기 싫은 경우'는 전형적인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바쁨'은 업무량 조절이나 시간 관리 등 본인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요소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질병', '해외 체류' 등은 본인의 단순한 의사 결정만으로 쉽게 피하거나 변경하기 어려운 객관적 제약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관적 사유는 교육 의무를 면제하거나 대체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 학습해야 할 실무적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미용사는 위생 관리의 최일선 실무자로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기본 소양입니다. 특히 영업주나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교육 이수 의무와 그 예외 규정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 동시에 직원들에게 올바른 위생 관행을 교육·지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험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영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예: 교육일정과 예약 고객 충돌)에서 법률적으로 타당한 결정을 내리는 역량의 기초가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A 미용실 대표 B씨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필수 위생 교육 날짜에, 몇 달 전부터 예약되어 있던 주요 고객의 웨딩 메이크업 예약이 다수 잡혀 있습니다. B씨는 수입 손실이 걱정되어 직원 C씨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B씨 본인은 특별한 질병이나 출장 계획은 없습니다.
핵심 개념
공중위생관리법 — 목욕장, 이·미용업, 숙박업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위생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미용사 국가자격증과 영업의 근거 법령입니다.
위생 교육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업 등 영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으로, 감염병 예방, 기구 소독, 시설 위생 관리 등 공중 보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생 교육 대리 참석을 허용하는 요건으로, 천재지변, 질병, 사고, 구속, 해외 체류 등 영업자 본인의 귀책이 아닌 객관적인 사유를 의미합니다.
대리인 지정 — 영업주가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도록 다른 사람을 지정하는 제도로, 지정된 대리인도 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자 —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소를 경영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를 말하며, 위생 교육 의무를 포함한 각종 법적 준수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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