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호와 제69조의2가 정한 동료지원인 제도입니다. 회복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돕도록 하여 지역사회 회복을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정답인 [보기5]의 근거는 제3조제8호입니다. 동료지원인이란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이었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당사자 경험과 양성과정 수료가 함께 요구됩니다.
제69조의2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동료지원인을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수료증을 배부하며 명부를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 및 보수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동료지원인의 취업 및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정신재활시설의 회복 프로그램에 동료지원인 V씨가 참여합니다. V씨는 자신의 치료와 회복 과정을 이야기하며 복약을 이어 가는 방법과 재발 신호를 알아차리는 요령을 나눕니다. 시설의 간호조무사 W씨는 프로그램 운영을 도우며 참여자들의 반응과 출석 상황을 기록합니다.
핵심 개념
동료지원인 — 정신질환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양성과정을 수료하여 상담·교육 등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정신질환자등 —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보수교육 — 자격 취득 후에도 역량을 유지·향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