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가 정한 자의입원등의 절차입니다. 자의입원은 본인의 의사로 시작되는 입원이므로 종료 역시 본인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답인 [보기3]의 근거는 제41조제2항입니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별도의 동의나 승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1항은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자의입원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의입원등에서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한 경우 일정 요건 아래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구분해 기억해야 혼동하지 않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우울 증상으로 스스로 입원을 신청한 S씨는 2주간 치료를 받고 상태가 나아지자 집에서 외래 치료를 이어 가고 싶다며 퇴원을 신청합니다. 병동 간호조무사 T씨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담당 부서에 전달하며, 퇴원 후 복약 일정과 외래 예약 안내문을 준비하여 S씨에게 설명합니다.
핵심 개념
자의입원 — 정신질환자 등이 자신의 의지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원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동의입원 —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원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퇴원등 —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퇴원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의 퇴소를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정신의료기관 — 정신병원과 일정 기준을 갖춘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