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구강보건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대한구강보건협회입니다.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 대상 구강보건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도록 법이 근거를 마련한 민간 단체입니다.
정답인 [보기4]의 근거는 제19조제1항과 제3항입니다.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구강보건협회를 두며,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2항은 협회의 설립 취지와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이면 회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하여 회원 자격을 직종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7조는 협회의 업무로 구강질환 예방대책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치아건강식품섭취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강보건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19조제4항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