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대한구강보건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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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구강보건법」상 대한구강보건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대한구강보건협회는 법인으로 구강보건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개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의사 면허를 빌려 간판에 의사 이름을 올려놓고 진료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심화 해설

「구강보건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대한구강보건협회입니다.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 대상 구강보건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도록 법이 근거를 마련한 민간 단체입니다.

정답인 [보기4]의 근거는 제19조제1항과 제3항입니다.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구강보건협회를 두며,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2항은 협회의 설립 취지와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이면 회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하여 회원 자격을 직종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7조는 협회의 업무로 구강질환 예방대책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치아건강식품섭취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강보건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19조제4항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가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준비하면서 대한구강보건협회가 제작한 교육 자료와 홍보물을 활용합니다. 간호조무사 Q씨는 어린이 대상 잇솔질 시연 부스를 맡아 치아우식증 예방 방법을 설명하고,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간식 선택 요령을 담은 자료를 배부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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