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구강보건법」 제16조의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가 정한 검진 항목을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와 구토 등으로 치주질환과 치아 손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별도의 검진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2]의 근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호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구강검진에는 치아우식증 상태, 치주질환 상태, 치아마모증 상태, 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호의 영유아 검진 항목은 치아우식증 상태, 치아 및 구강발육 상태, 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 제16조제1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자보건수첩에 기록·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14조는 구강보건교육에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예방 및 관리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