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구강보건법」 제20조가 정한 구강보건연구기관의 설치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이 근거에 기반해 추진되려면 실태 파악과 사업 효과 분석을 담당할 전문 연구 조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정답인 [보기5]의 근거는 제20조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조사를 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설치와 지정·운영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인정되며, 주체는 국가입니다.
같은 장의 다른 보칙 조문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제18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관리용품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하는 기관과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18조의2는 불소를 포함하는 제품 등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업무의 일부를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