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연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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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가고시 대비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5회차
문제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연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국가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 연구·조사를 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개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의사 면허를 빌려 간판에 의사 이름을 올려놓고 진료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심화 해설

「구강보건법」 제20조가 정한 구강보건연구기관의 설치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이 근거에 기반해 추진되려면 실태 파악과 사업 효과 분석을 담당할 전문 연구 조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정답인 [보기5]의 근거는 제20조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조사를 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설치와 지정·운영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인정되며, 주체는 국가입니다.

같은 장의 다른 보칙 조문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제18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관리용품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하는 기관과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18조의2는 불소를 포함하는 제품 등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업무의 일부를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R씨는 연간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국가 연구기관이 발표한 구강건강 실태 자료를 참고합니다. 지역의 아동 치아우식 경험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확인한 R씨는 불소 도포 사업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담당 치과의사와 함께 논의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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