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가 정한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은 스스로 구강 관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국가가 별도의 사업으로 접근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1]의 근거는 시행령 제15조제1항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로 노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노인 구강검진사업, 그 밖에 노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6조는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구조로 교육사업과 검진사업을 규정합니다.
법 제15조제1항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제2항은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한 노인·장애인은 물론 재가 노인 및 장애인까지 사업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홀로 사는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돌봄 공백이 큰 집단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L씨는 방문 건강관리 대상 명단을 확인하며 재가 노인 가정을 방문할 준비를 합니다. L씨는 의치 세척 방법과 잇몸 관리 요령을 담은 교육 자료를 챙기고, 치과위생사와 함께 구강검진 일정을 안내합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은 방문 우선순위로 정리합니다.
핵심 개념
노인 구강보건사업 — 노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검진 등의 사업입니다.
재가 노인 —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을 말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생활과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입니다.
구강보건교육 — 올바른 잇솔질과 구강질환 예방 방법 등을 알려 주는 교육 활동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