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제3조와 제4조가 정한 책무와 의무 규정입니다. 구강건강은 개인의 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공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법은 국가와 국민 양쪽의 역할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3]의 근거는 제3조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계획 수립, 조사·연구, 인력 양성, 기술적·재정적 지원이 핵심 요소입니다.
제4조는 국민의 의무를 정합니다. 국민은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스스로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조문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나 학교 구강보건사업처럼 지역사회 단위로 진행되는 사업이 왜 공공의 책임으로 추진되는지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보건소가 지역 내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하려 합니다. 시청은 예산을 배정하고 전문 인력 교육을 지원하며, 보건소 간호조무사 K씨는 사업 대상자 명단과 교육 일정을 정리합니다. 주민 설명회에서 참여 협조를 요청하자 여러 시설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강보건법 —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구강보건사업 — 구강질환의 예방·진단과 구강건강 교육·관리 등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