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간호법」 제44조와 「간호법 시행규칙」 제29조가 정한 수수료 규정입니다. 제44조제1항은 면허 또는 자격인정을 받거나 면허증·자격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4]의 근거는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입니다. 이 조문은 면허증등의 신규 발급은 무료, 재발급 또는 재교부는 2천원, 등록증명의 발급은 500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등록증명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는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공고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과오납한 경우, 국가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시험시행일 5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분실이나 개명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일이 실제로 생기므로 금액과 반환 요건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조무사 J씨는 이사 과정에서 자격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려 합니다. J씨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취업처에 제출할 등록증명은 어떻게 발급받는지 확인합니다. 담당자는 정보통신망으로 등록증명을 발급받으면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J씨는 온라인으로 증명을 내려받아 제출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