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28조의 일·가정 양립지원 규정입니다. 이 조문은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휴가·휴직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으려면 그로 인한 업무 공백을 조직이 감당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2]의 근거는 제28조 본문입니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간호사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간호사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의무의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보건의료기관의 장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대상은 간호사등이므로 간호조무사도 포함됩니다.
현장에서 휴가 사용이 눈치 보이는 일이 되지 않도록 대체 인력 확보와 업무 재배분을 기관이 미리 계획하는 것이 이 조문의 취지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조무사 I씨가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자 병동은 인력 부족을 걱정합니다. 병원은 대체 인력을 채용하고 업무를 재배분하여 남은 인력의 근무 부담이 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복귀한 I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병동은 다시 근무표를 조정하여 운영을 이어 갑니다.
핵심 개념
일·가정 양립 —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함께 이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