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간호법」 제27조의 인권침해 금지와 그 위임을 받은 「간호법 시행규칙」 제24조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제27조제1항은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5]의 근거는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입니다. 인권침해 예방 교육은 간호사등과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해가 될 수 있는 위치의 사람까지 함께 교육해야 예방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 인권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발생 시 신고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인권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및 개선방안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7조제5항은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사람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