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상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대상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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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간호법」상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대상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인권침해 예방 교육은 간호사등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개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의사 면허를 빌려 간판에 의사 이름을 올려놓고 진료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심화 해설

「간호법」 제27조의 인권침해 금지와 그 위임을 받은 「간호법 시행규칙」 제24조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제27조제1항은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5]의 근거는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입니다. 인권침해 예방 교육은 간호사등과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해가 될 수 있는 위치의 사람까지 함께 교육해야 예방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 인권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발생 시 신고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인권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및 개선방안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7조제5항은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사람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병원 교육 담당자가 인권침해 예방 교육 일정을 공지하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뿐 아니라 병원장과 행정 직원까지 참석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간호조무사 H씨는 그동안 겪은 부당한 언행 사례가 교육 자료에 유형별로 정리된 것을 보고, 신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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