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간호법」 제25조가 정한 간호사등의 권리입니다. 제1항은 간호사등이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와 일·가정 양립지원,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정답인 [보기1]의 근거는 제25조제2항입니다. 간호사등은 「의료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그 지시를 한 자 또는 관련된 자는 지시를 거부한 사람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2조제4호에 따라 간호사등에는 간호조무사가 포함되므로, 간호조무사도 이 거부권의 주체입니다. 자신의 자격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지시받았을 때 이를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이 조항은 환자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인력이 부당한 압박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이중의 의미를 가집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