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24조가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이 조문은 간호 인력이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개별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3]의 근거는 제24조제1항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호사등에는 간호조무사도 포함됩니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예산상의 조치,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항은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도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국가와 고용주 양쪽에 책임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인력 이탈을 줄이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여 결국 환자에게 안정적인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지역의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F씨는 인력 부족으로 잦은 초과 근무를 겪습니다. 병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지원 사업에 참여해 처우 개선 수당과 교육 기회를 확보하고, F씨는 근무환경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F씨는 이러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 봅니다.
핵심 개념
처우 개선 — 임금, 복리후생, 근무조건 등을 향상시켜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나아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근속 — 한 직장에서 오랜 기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숙련 인력 확보의 기반이 됩니다.
숙련 인력 —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갖추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합니다.
근무환경 — 인력 배치, 근무시간, 시설과 장비 등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제반 조건을 말합니다.
재정지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이나 단체에 비용을 보조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