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22조의 협조의무와 제23조의 감독을 함께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제22조는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4]의 근거는 제23조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중앙회나 그 지부 또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22조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직능 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익을 위해 최소한의 감독 장치를 두는 구조입니다. 장관이 단체를 해산시키거나 임원을 직접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스스로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감염병 유행처럼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협회가 인력 지원과 정보 제공에 협조하는 근거도 바로 이 협조의무 조항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조무사협회에 인력 현황 자료 제공과 교육 협조를 요청합니다. 협회는 회원 안내와 교육 일정 조정을 통해 요청에 응합니다. 협회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 E씨는 이러한 협조가 법에 정해진 의무라는 점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핵심 개념
협조의무 — 단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조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는 법령상 의무입니다.
감독 — 행정기관이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명령을 내리는 행정 작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