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간호법」 제43조가 정한 경비 보조 규정입니다. 직능 단체가 보수교육이나 조사·연구처럼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수행할 때 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문입니다.
정답인 [보기2]의 근거는 제43조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간호사등·간호사중앙회·간호조무사협회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보조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고, 대상은 간호사등과 간호사중앙회, 간호조무사협회, 관련 단체입니다. 보조 대상 비용은 시설과 운영 경비, 조사·연구 비용으로 폭넓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42조의 시정명령, 제44조의 수수료, 제45조의 권한 위임·위탁은 보칙에 함께 규정된 조문이므로 묶어서 정리해 두면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