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령」상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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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간호법 시행령」상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접수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개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의사 면허를 빌려 간판에 의사 이름을 올려놓고 진료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심화 해설

「간호법」 제45조와 「간호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한 업무의 위탁입니다. 제45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5]의 근거는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입니다. 이 조문은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 및 지정서 발급 업무,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 간호조무사 실태 및 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의 접수 업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탁받을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탁되는 것은 신청 접수와 발급, 교육 운영 같은 집행 업무이며, 지정 여부의 결정이나 자격 취소 같은 처분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남아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되어 가는 간호조무사 A씨는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준비합니다. A씨는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몰라 문의했다가, 협회가 접수 업무를 맡고 있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A씨는 협회의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근무지와 보수교육 이수 내역을 입력하고 신고를 마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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