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간호법」 제45조와 「간호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한 업무의 위탁입니다. 제45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5]의 근거는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입니다. 이 조문은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 및 지정서 발급 업무,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 간호조무사 실태 및 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의 접수 업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탁받을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탁되는 것은 신청 접수와 발급, 교육 운영 같은 집행 업무이며, 지정 여부의 결정이나 자격 취소 같은 처분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남아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