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14조가 정한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요건입니다. 진료지원업무는 「간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정답인 [보기1]의 근거는 제14조제1항입니다. 이 조문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가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면 됩니다.
간호조무사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호법」 제15조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진료지원업무의 대상자가 아니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업무와 간호사만 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해서 기억하는 것이 시험과 실무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종합병원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B씨는 최근 병원이 진료지원업무 수행 인력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봅니다. B씨는 자신도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해 수간호사에게 문의합니다. 수간호사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요건과 대상 직종을 설명하며, B씨가 담당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다시 정리해 줍니다.
핵심 개념
진료지원업무 —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간호사가 수행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말합니다.
전문간호사 — 「간호법」에 따라 특정 전문 분야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간호사를 말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을 포함하는 의료기관 분류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상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외래 진료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