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간호법」 제14조가 정한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요건입니다. 진료지원업무는 「간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정답인 [보기1]의 근거는 제14조제1항입니다. 이 조문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가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면 됩니다.
간호조무사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호법」 제15조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진료지원업무의 대상자가 아니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업무와 간호사만 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해서 기억하는 것이 시험과 실무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