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간호법」 제12조제1항제3호가 정한 간호사의 보건활동 범위를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법은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과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수행을 간호사의 업무로 정하면서, 그 밖의 보건활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3]의 근거는 「간호법 시행령」 제11조입니다. 이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이러한 보건활동의 실무를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어떤 활동이 법령상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인정되는지 알아 두면, 지역사회 현장에서 자신이 참여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이해하고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핵 관리, 모자보건, 보건진료소 활동은 간호조무사가 실제로 자주 접하는 영역이므로 근거 법령과 함께 묶어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