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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간호조무사가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간호법」상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개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의사 면허를 빌려 간판에 의사 이름을 올려놓고 진료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심화 해설

「간호법」 제17조의 신고 의무와 제40조의 효력정지입니다. 제17조 제4항은 간호조무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제40조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효력정지는 자격을 없애는 처분이 아니라, 신고라는 의무 이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잠정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마치면 효력정지 사유가 해소되어 자격의 효력이 회복됩니다. 이는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제39조의 취소 처분과 성격이 분명히 다릅니다.

신고는 시행규칙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하며, 이때 보수교육 이수증이나 면제·유예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와 보수교육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조무사 O씨는 자격 취득 후 여러 해가 지났지만 실태 신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며 자격 확인을 요청했다가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O씨는 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가 처리되자 자격의 효력이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취업 절차를 진행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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