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39조가 정한 자격의 취소와 재교부입니다. 제1항은 여러 취소 사유를 열거하면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되, 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재량이 아닌 필수적 취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3]이 옳은 이유는 제8호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의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를 필수적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유로 자격이 취소되면 제2항 단서에 따라 재교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제1호는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자격 취득 후 결격사유가 생기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즉 결격사유는 자격의 취득 요건이면서 유지 요건이기도 합니다.
제41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됩니다. 취소의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한 간호조무사가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위조해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청문 절차를 통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위조 사실이 확인되자 자격을 취소합니다. 담당자는 이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이후에도 자격을 다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함께 통지합니다.
핵심 개념
자격 취소 —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이미 부여된 자격의 효력을 없애는 행정처분입니다.
필수적 취소 — 행정청에 재량이 없어 사유가 확인되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