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규칙」 제17조가 정한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의무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보수교육 면제자·유예자 명단,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정답인 [보기2]가 옳은 이유는 조문이 보존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자 명단에는 각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가 함께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류 보존을 의무화한 이유는 보수교육 이수 여부가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와 자격 효력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남아 있어야 이수 여부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 역시 같은 규칙에서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료기록부 등 다른 법령의 보존 기간과는 기준이 다르므로 법령별로 구분해 기억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지난해 교육 자료를 정리합니다. 담당자는 대상자 명단에 이수 여부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면제자와 유예자 명단도 함께 분류해 보관합니다. 이후 한 간호조무사가 이수 사실 확인을 요청했을 때 보관된 명단을 근거로 신속하게 확인해 줍니다.
핵심 개념
보존 기간 —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서류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해야 하는 의무 기간을 말합니다.
대상자 명단 — 해당 연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과 그 이수 여부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면제자·유예자 명단 —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을 정리한 문서로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 간호조무사가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
위탁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수교육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