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규칙」상 보수교육이 유예될 수 있는 간호조무사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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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간호법 시행규칙」상 보수교육이 유예될 수 있는 간호조무사는?

해설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을 유예받을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개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의사 면허를 빌려 간판에 의사 이름을 올려놓고 진료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이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심화 해설

「간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과 제5항이 구분하는 보수교육의 면제와 유예입니다. 면제는 그해 교육 의무 자체를 없애 주는 것이고, 유예는 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미룸입니다.

정답인 [보기5]가 옳은 이유는 제5항 제1호가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법 제15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을 유예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항 제2호는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유예 사유로 둡니다.

반면 면제 대상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면제와 유예를 신청하려면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확인서는 실태 신고 시 첨부 서류가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조무사 M씨는 출산과 육아로 그해 8개월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던 중 유예 제도를 알게 되어, 보수교육 실시 전에 유예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복직하여 사유가 해소되자 M씨는 유예된 교육을 추가로 이수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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