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간호법」 제16조 제2항과 「간호법 시행규칙」 제16조가 정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입니다. 법은 간호조무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규칙은 그 주기와 시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답인 [보기4]가 옳은 이유는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이 보수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고, 제2항이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교육은 권장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교육 내용에는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수자에게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보수교육은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와도 연결됩니다. 신고할 때 보수교육 이수증이나 면제·유예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보수교육을 소홀히 하면 신고 절차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